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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06명 이탈…정부 "다음달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 진행"

입력 2024-02-26 11:55 수정 2024-0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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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진료를 보러온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서 한 의사가 진료를 보러온 환자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총 38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하고 3개 학교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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