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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처벌이 능사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실상 반대

입력 2024-02-26 11:46 수정 2024-02-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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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때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소년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나이를 낮추면 책임능력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 하나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 오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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