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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법원 "산재 아냐" 왜?

입력 2024-02-26 11:17

재판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해 사고, 업무상 재해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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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안 해 사고, 업무상 재해서 배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은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부딪쳐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단 측은 A씨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라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재보상법 보호에서 배제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 유족 측은 당시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없어 법규 위반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만일 이를 어겼다 하더라도 경미한 범칙 행위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고는 A씨의 범죄 행위에 의한 것으로, 사고에 따른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행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며 "사고 영상에서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이 도로로 출퇴근해 그 환경을 잘 알고 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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