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촉법소년 하향 부작용 우려”…법무부에 반대 입장

입력 2024-02-26 10:37

"일반 형사법 처벌은 능사 아냐"
"사회적 낙인 효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반 형사법 처벌은 능사 아냐"
"사회적 낙인 효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처벌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처벌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신숙희(54·사법연수원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처벌 확대하는 것이 능사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소년을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청소년범죄가 흉포화한다고 해서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일괄적으로 형사 책임연령을 낮추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낮추는 경우 책임능력이 갖춰졌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낙인 효과로 복귀를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연령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 신 후보자가 '사회적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근거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단순히 법률 1개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선거권·복지·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선 "형사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국민의 의견수렴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 오전 열기로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