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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국정농단 1심 재판장과 식사" 허위 의혹 제기 유튜버 유죄 확정

입력 2024-02-23 10:49 수정 2024-02-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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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월간조선 기자 유튜버 우종창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음화제조 교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에게 무죄를 선고다. 범행 당시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음화제조 교사 혐의 등을 받는 20대에게 무죄를 선고다. 범행 당시엔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사진=연합뉴스〉


우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1심이 진행 중일 당시 조 전 장관이 해당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했다고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1심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동문이긴 하나 알지 못하는 사이고 만난 사실도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기간 카드 결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공적 인물이기는 하나, 우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우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지만, "우 씨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범행하진 않은 것 같다"며 형만 깎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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