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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반성문에 황의조 "참담"…피해자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

입력 2024-02-22 15:48

황의조 측 "근거 없는 비방 엄정 대응…무고 입증할 것"
피해자 측 "형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안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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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근거 없는 비방 엄정 대응…무고 입증할 것"
피해자 측 "형수 처벌 불원 의사 철회 안해" 지적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친형수의 불법촬영 유포 자백에 대해 축구선수 황의조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은 형수 반성문이 황의조 구하기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21일)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본 건은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드러난 건으로 황의조가 피해자로 구제를 요청한 사안에서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개월간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입증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이씨는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2일) JTBC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노골적인 황의조 구하기"라며 "이씨 반성문은 황의조가 주장했던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과 이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참담하다고 입장을 낸 황의조가 현재까지 형수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철회를 법원에 내지 않았다"며 "다음주 공판 전 재판부에 관련 의견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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