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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상 측 "성추행 사실무근…마녀사냥 법적 조치"

입력 2024-0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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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제스 스튜디오〉

〈사진=씨제스 스튜디오〉

뮤지컬 배우 한지상 측이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지상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는 22일 '한지상은 지난해 10월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황 장애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뮤지컬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우는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 A 씨와의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에 기반한 무분별한 비방, 인격모독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한지상은 지난 2018년 A 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9월 관계가 소원해진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강제 추행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배우는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도 그간 연락이 소원했던 점에 대해 자필 사과 등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그 이상의 보상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의 요구 범위는 공개 연애 혹은 거액의 보상으로 확장됐고 이에 견디다 못한 배우는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 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 씨를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 씨와의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 사실과 A 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 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 씨가 우선적으로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배우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했다거나 강제 추행을 했다거나, A 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다.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했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지상은 지난 2020년 A 씨의 주장으로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지상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해당 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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