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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서파쇄업체 업무 위탁 화물차 기사, 업체 근로자 인정"

입력 2024-02-22 12:00

"업체에서 직접 임금 받고 다른 일 안 했다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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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직접 임금 받고 다른 일 안 했다는 점 고려"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문서파쇄업체의 일을 위탁받은 화물차 기사가 직접 임금을 받고 차량으로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업체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 기사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해 "윤 씨를 회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윤 씨는 A운수회사와 8톤 화물차 지입계약을 맺은 뒤 A운수회사가 B문서파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을 토대로 5년간 B업체의 문서파쇄와 운송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윤 씨가 파쇄기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윤 씨는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생각해 요양급여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윤 씨를 B업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불승인했습니다.

원심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윤 씨가 B업체에서 매달 고정급과 유류비 등을 받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 어떠한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 오히려 계약에 따르면 A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고 업무상 안전사고 책임 역시 A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어 B업체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보다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도급계약이더라도 윤씨가 매월 400만 원가량 임금을 B업체에서 직접 받았고 윤 씨의 차가 B업체의 문서 파쇄 업무에만 사용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업체의 필요에 따라 윤 씨의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었고, 윤 씨가 B업체가 원하는 날에 쉬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B업체의 직영기사와 윤 씨가 맡은 업무 사이엔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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