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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손님 없는데 "24시간 열어라"..이마트24에 과징금

입력 2024-02-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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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익대 인근 한 상가 건물 1층, 임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마트24 편의점이 있었던 곳입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 거리두기 등으로 손님이 뚝 끊기자 점주는 가맹본부에 심야 영업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면 한 달 평균 70만원 넘는 적자가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충남에 있는 가맹점주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이마트24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점포는 지난 2022년 5월 폐업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에 손실이 나면 점주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공정위는 이마트24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24는 "충분한 소명에도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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