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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강요"…검찰,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입력 2024-02-21 18:19 수정 2024-02-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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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계엄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8년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전 장관은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반박 기사를 내기로 하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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