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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내용 포함된 계엄문건 작성"…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

입력 2024-02-21 18:18 수정 2024-02-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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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위헌적 내용이 포함된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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