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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명 탄압, 1000명 의사 포기...탄압해도 달라지지 않아"

입력 2024-02-21 16:51 수정 2024-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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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늘(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일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의협에 보내 투쟁성금 모금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병무청 공문도 문제 삼았습니다. 병무청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지부로부터 업무명령개시를 명령받은 전공의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병원장 등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 금지 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이 다시 의업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면서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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