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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강도미수죄 누범 기간 중 절도...가중처벌 못 해"

입력 2024-02-21 10:24

대법 "준강도미수죄 누범 기간 중 절도...가중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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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강도미수죄 누범 기간 중 절도...가중처벌 못 해"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1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 모씨는 2007년에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3년, 2012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2년,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8년에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9년 12월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2022년 9월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과방에서 두유와 이어폰, 현금 등 93만 원 상당 재물을 또 훔쳤습니다.

원심은 이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했습니다. 이 씨가 2018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또 절도를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가법은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미수 포함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범죄를 교차로 범했을 경우는 가중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2018년 절도죄로는 무죄가 나오고 준강도미수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준강도미수죄의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종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는 특가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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