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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매점 무단영업 6년 싸움의 끝…서울시, 61억원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2-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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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해 온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2곳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시는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해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두 컨소시엄 업체는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서울시로 귀속하는 한편,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습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두 업체가 서울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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