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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징역형에 항소

입력 2024-02-20 16:15 수정 2024-02-20 16:15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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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항소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0일)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전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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