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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몰매 맞았어요"...복수 패싸움 벌인 전북 조폭들 실형

입력 2024-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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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전북 전주와 군산의 폭력조직원들이 조직간 다툼을 벌여 주범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폭력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습폭행 혐의로도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또 군산의 폭력조직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3일 전북 전주의 한 술집 앞에서 싸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전주의 폭력조직원들은 사건 당일 새벽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을 아는 척하자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A씨와 같은 조직원이었던 D씨가 C씨를 폭행했고 또 다른 조직원들도 C씨의 동료들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보고했고, 이에 군산의 폭력조직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A씨 등도 조직에 연락해 집단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2대2로 싸워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율했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조직원은 벌써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조직간 패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행 이후 수사에 착수해 폭행을 저지른 20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7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와 B씨, C씨는 다른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느라 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중 A씨는 상습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상해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었는데 이곳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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