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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이주영 감독, 손배소 패소…"최종편집권 쿠팡에 있어"

입력 2024-02-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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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포스터.

'안나' 포스터.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작품 내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김세용 판사)는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감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주영 감독은 2022년 3월 말 '안나' 촬영을 완료한 후, 1차 편집본을 쿠팡에 전달했다. 4월 열린 첫 편집회의에서 쿠팡 측은 약 80여 개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양측은 편집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월 말 이 감독은 새로운 편집본을 쿠팡에 보냈고, 쿠팡은 이를 다시 편집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2회차가 줄어든 6부작으로 '안나'를 6월 공개했다.

이에 이 감독은 자신의 동이 없는 쿠팡의 독단적 편집으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의 '안나'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안나'의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리즈의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에 있었으므로, 감독 역시 쿠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영 감독에게 기존 8부작에 해당하는 각본료와 연출료가 지급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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