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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력' 정명석 보호하려 허위 진술...검찰, JMS 신도 2명 기소

입력 2024-02-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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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신도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받은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 선고 받은 JMS 정명석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9일) JMS 신도 2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명석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명석이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봤습니다.

정명석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 15명으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했는데, 이번에 기소된 2명도 이 '참고인단' 소속입니다.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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