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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중국은행, 중국에서 이자소득 얻으면 세액 공제 대상 아냐"

입력 2024-02-19 10:52

"국내 진출 중국은행, 중국에서 이자소득 얻으면 세액 공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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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중국은행, 중국에서 이자소득 얻으면 세액 공제 대상 아냐"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이 중국에서 이자소득을 얻으면 이를 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내에 지점을 가진 중국은행 법인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세무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중국에 본점을 가진 중국은행의 서울지점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해당 은행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얻었습니다.

서울지점은 중국 내 지점과 사업자들이 중국 규정에 따라 이미 이 소득과 관련된 기업소득세를 중국 과세당국에 내고 그 나머지를 이자로 받았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뒤 국내에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러한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고, 제3국이 아닌 본국 중국에 납부된 세액이라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선 배제돼야 하므로 공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3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중국법인이 건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과세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에 대해선 중국이 그 후에 원고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하는 등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이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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