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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파업 장기화 되면 PA간호사 투입 등 대책 마련"

입력 2024-02-19 10:12 수정 2024-0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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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2700여명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의료대란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면 2단계로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고 경증환자들은 협력병원 등에 가도록 연계, 관련 수가를 지원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의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박 차관은 단기적 대책으로 "406개 전체 응급센터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공의 비율이 30~40%를 넘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가면 진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빅5 병원은 중증·응급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종 병원 규제를 일시 해제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1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대해선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의료진이 이를 받고 현장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 차관은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일을 실제 하지 말아달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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