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대검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입력 2024-02-18 13: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에 비해 67.2% 늘어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적발한 위증사범 가운데 586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입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면서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탈한 조직원에 대한 폭행과 감금죄를 숨기려다가 10명이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