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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징역 12년' 판결에 항소…"더 중한 형 받아야"

입력 2024-02-16 18:47 수정 2024-0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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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복구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복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검찰은 경호팀장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이씨가 전씨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고 판단했다"며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가짜 신용카드 제공, 피해금 중 22억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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