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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에 법원 "삼성·경총, 1억여 원 배상하라"

입력 2024-02-16 20:42

"최지성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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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엔 책임 없어"

[앵커]

삼성이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책임을 지고 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공개된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입니다.

"에버랜드의 '문제 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는데, 주동자 1명을 징계하고 조합원 1명을 정직조치 했다"고 써있습니다.

회사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친회사적인 노조 설립 계획을 세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2019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만들고 시행한 혐의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함께 1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 와해를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고 실행했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단체 교섭을 일부러 지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지성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 파괴 범죄에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와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8월 일부 사면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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