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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중형 선고…각각 징역 12년

입력 2024-0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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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8월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손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첩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손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5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공판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30년 동안 불법 사찰을 당해왔다며 UN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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