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정위, 설 명절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밀린 대금 194억 원 지급 조치

입력 2024-02-16 11: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정위, 설 명절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밀린 대금 194억 원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대금 19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전국 10곳에 운영한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43곳이 원청업체로부터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 기간 확인한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