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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의료기관 등 149곳 적발

입력 2024-02-16 11:18 수정 2024-02-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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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취급한 의료기관 등 14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 356곳을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용 업무 외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가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은 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을 잃은 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은 6%였습니다.

몇 가지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의원 의사는 1년간 환자 882명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만785개를 처방·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 의사는 약 11개월 동안 자신에게 4차례에 걸쳐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960정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으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이 49%로 가장 많았고,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19%, 마약류 취급자 관리의무 위반 14%였습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별로는 의원이 58%, 병원 12%, 동물병원 11%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였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강남과 서초, 송파가 76%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수사 처리 결과를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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