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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련병원 집단연가 사용 금지·필수의료 유지 명령…"불법행동에 엄정 대응"

입력 2024-02-16 11:03 수정 2024-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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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221곳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사용을 금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6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병원 전공의대표가 근무를 멈추고, 의대생단체는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차관은 "극단적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어제 열린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면 정부가 의사 증원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제(15일) 자정 기준 7개 병원에서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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