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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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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 전 의원의 당선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달 의원직을 사퇴해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습니다. 정의당 의석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출신으로 2020년 4·15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허경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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