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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비식용 멸치 28톤,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검찰 송치

입력 2024-0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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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냉동멸치로 조리한 음식 사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식용 냉동멸치로 조리한 음식 사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미끼용으로 수입한 비식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당 등에 유통된 규모는 28톤에 이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 유통업체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범죄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범죄 모식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A사는 2022년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하자, 한 수입 업체 B사로부터 미끼용으로 쓰이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대량으로 들여온 뒤 식용으로 속여 식당 등에 팔았습니다.

A사가 2022년 6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 멸치는 1907박스로 28.6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8톤에 해당하는 1865박스, 7460만원 상당을 일반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며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피해 음식점과 소매업체 등에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A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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