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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제복지원 두 번째 손해 배상 판결에도 항소

입력 2024-02-15 14:17 수정 2024-02-15 15:18

국가, 형제복지원 두 번째 손해 배상 판결에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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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제복지원 두 번째 손해 배상 판결에도 항소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또다시 항소했습니다.

오늘(15일) 국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관련 뉴스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캡처〉

'형제복지원' 관련 뉴스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지난달 31일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 상대로 낸 8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모든 피해자에게 각 2억 원에서 4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또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원대 배상이 인정된 뒤에도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선고 내용에 기뻐하며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말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국가 측의 두번째 항소에 대해 피해자 측도 항소장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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