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첫 실형…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2-14 20: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태원 참사 사흘 전 '거리두기가 풀리고 처음 열리는 핼러윈이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14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한 정보관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핼러윈 행사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이 문서를 포함해 위험을 예견한 보고서 4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 전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 {유족이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보고서들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핼러윈 축제가 무사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보고서는 파기가 원칙이라는 박 전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서지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