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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이씨는 '무죄'

입력 2024-02-14 20:10

박수홍 개인자금 16억원 횡령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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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개인자금 16억원 횡령혐의는 '무죄'

[앵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친형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4월 친형과 형수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10년 동안 48억원을 빼돌렸다며 친형과 형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수홍/방송인 :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두 곳을 통해 모두 20억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짜로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준 뒤 다시 돌려받고 법인 카드로 생활비를 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건 무죄로 봤습니다.

"동생 수홍 씨의 개인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돈을 넣고 뺀 건 인정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형수 이씨에게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정언/박수홍 측 변호사 : 거액의 부분들이 증발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폭 형량이 지금 감형된 상황인데…]

동생 수홍 씨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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