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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행세 '30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12년 선고

입력 2024-02-14 18:15 수정 2024-02-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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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에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 재벌가 혼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남자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전 씨와 연인관계였던 남현희 씨는 사기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 씨에 대한 처리방향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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