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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6년·법정구속

입력 2024-0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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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1억22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 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7월께까지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모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천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상근이사들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원을 이들로부터 대납하게 한 혐의,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대가로 자회사 대표 선임 등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박 전 회장이 모두 2억5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범죄수익 2억5800만원 추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에 모순이 있어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에 대해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봤으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공동경비 성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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