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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파탄,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유죄...법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4-02-14 16:51 수정 2024-02-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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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 모씨가 기획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라엘과 메디아붐 2개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친형에게 이 사건으로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가 실질적인 회사 세무를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자신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횡령과 별개로 친형 측을 상대로 수익금 배분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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