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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입력 2024-02-14 16:14 수정 2024-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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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14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민주당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번 김씨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오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대표 등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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