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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24-02-14 16:11 수정 2024-02-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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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왼쪽),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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