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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천기원 목사,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4-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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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1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북민 또는 탈북민의 자녀 등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천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천씨 측은 "피해자 6명 중 13세 A양의 경우 배가 아프다고 해 맹장염인지 확인하고자 배를 눌러봤을 뿐"이라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5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씨는 목사로 활동하면서 2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도와 해외 언론 등에서 '아시아 쉰들러'로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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