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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만 횡령 실형 선고‥박수홍 측 "항소할 것"[종합]

입력 2024-02-14 15:25 수정 2024-02-14 16:29

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피해·형수는 무죄 선고
친형 부부 '묵묵부답' 법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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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피해·형수는 무죄 선고
친형 부부 '묵묵부답' 법원 떠나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다. 친형은 징역 2년형,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박수홍 측은 항소 의지를 밝혔다. 친형 부부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재판부는 가장 먼저 형사 소송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쟁점에 대해 언급했다. 박수홍과 친형이 운영한 소속사의 수익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의 민사소송에서 밝힌 문제고 형사 소송에선 피해자를 크게 셋으로 구분, 법인인 주식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박수홍 개인으로 나누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식회사 라엘에 대해 법인카드 임의 사용 유죄,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유죄, 라엘 명의의 부동산 대출금 변제 사용 부분은 무죄(라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상태로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 개인 부동산 등기 비용 역시 가수금 항목으로 회계 처리 되어 있어 무죄,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은 탈법적 행보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기소한 금액은 19억여 원이나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7억여 원이었다.

메디아붐 역시 법인카드로 인한 횡령 혐의 유죄, 법인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유죄, 허위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 역시 유죄로 인정하며 총 13억 60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박수홍 개인의 계좌는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박수홍의 진술과 정황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의 경제 관리를 친형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의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아 박수홍 개인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형수에 대해선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변호사 사용 비용과 관련해 공모 단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매니저 등 직원들은 형수가 회사 업무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직접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법인카드를 개인이 일부 사용한 적은 있지만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절세 목적으로 보여 공범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보고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 그의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면서 "항소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수홍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뚜렷하게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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