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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수홍 친형 횡령 유죄 2년 징역 실형·형수 무죄 선고"

입력 2024-02-14 15:00

박수홍 친형 2년 징역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은 피해
형수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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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2년 징역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은 피해
형수는 무죄 선고

박수홍

박수홍

박수홍 친형과 형수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 처리로 조세 부담을 피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출했다. 피고인은 1회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썼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으나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가 명확하다. 피고인은 탈세를 절세라고 표현하며 정당화해 기본적인 윤리의식, 준법의식이 우려스럽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라엘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 피해를 봤다. 10여 년에 걸친 장기간 범행으로 인해 회계 불투명 또한 증대됐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손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횡령 금액 약 20억 중 피고인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것은 1억 원 남짓이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처, 자녀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 법인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해 이 사건이 촉발했고 가족 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렸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은 피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검찰이 공소한 내용 대부분 공범이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며 은폐하고 있고 피해자 박수홍의 치명적인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점,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한 점, 반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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