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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경호팀장은 1년6개월
입력 2024-02-14 14:48
수정 2024-02-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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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청조 씨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대 금액을 가로챈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27세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 등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호팀장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전씨를 도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사기 피해금 가운데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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