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4-02-14 14:31 수정 2024-02-14 14: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김씨의 청탁에 응해 2013년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