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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산청군수 허위 진정 4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2-14 12:06
창원지검 진주지청, 무고·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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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무고·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적용
창원지검 진주지청 [JTBC 자료화면]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조작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는 무고·변호사법 위반,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이 군수와 이장 한 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와 녹음파일 등 증거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2022년 7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이장은 주민들의 휴대전화 수십 대를 빌려 이 군수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성은 카드빚 등 개인채무에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방선거의 후보자 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상대방 후보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아 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구석찬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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