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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다섯달 만에 살인한 전과 37범…대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2-14 10:53
수정 2024-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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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박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번에 달하고, 그 중 28번이 폭력 전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14일 밤 강원도 춘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우연히 지인을 만난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때린 적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수차례 처벌을 통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에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다, 미안하다고 한 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박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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