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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 때문에 '46억 횡령'…건보공단 팀장 구속 기소
입력 2024-02-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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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46세 최 모 씨가 지난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며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46세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모두 18회에 걸쳐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과 요양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숨겼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1년 4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달 9일 필리핀 마닐라의 은신처 주변에서 최 씨를 붙잡았습니다.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46세 최 모 씨가 지난 1월 17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검찰은 최 씨가 암호 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 변제와 암호 화폐 투자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지금까지 공단으로 환수된 돈은 7억 2000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39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을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을 추가 수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취재
조승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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