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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거부당해 유흥업소 종업원 살해한 손님 징역 20년

입력 2024-0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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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자신과 사귈 것을 거부한 유흥업소 종업원을 흉기로 살해한 손님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13년간 다녔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사귀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계획적 살인 범죄에 해당해 1심 중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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