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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해체하다 18m 아래로 추락…하청 노동자 숨져
입력 2024-02-13 17:24
수정 2024-0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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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쯤 한 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충북 음성군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43)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지상 6층 높이에서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달 27일 적용됐습니다.
취재
김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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