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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 요청 위치는…”휴대폰이 신고, 4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입력 2024-0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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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어제(12일) 새벽 6시 17분쯤 119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급구조 요청 위치는 위도 35.XXX, 경도 158.XXX이며, 예상 수색 반경은 15m입니다"라는 기계음이 반복됐습니다. 알고보니 '충돌 감지'에 따라 휴대전화가 건 자동 신고였습니다.

상황실은 이 위치로 소방대를 보냈습니다. 경남 진주시 이현동의 한 도로에는 앞범퍼 등이 크게 망가진 K5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주변을 살폈고, 반대편 차로에 쓰러져 있는 4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휴대전화의 주인으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경찰은 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도로에 놓인 충격방지탱크를 들이받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운전자가 선루프를 통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는 겁니다. 길에 쓰러진 여성 위로 차량 3대가 지나간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숨진 게 앞선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차량 역과 때문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사진제공=경남소방본부〉


지난해 경남소방본부에 스마트 워치 충돌 감지에 의해 자동으로 신고된 건 295건입니다. 휴대전화를 떨어트리는 등 실수에 의한 게 대부분으로 실제 재난 사고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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