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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법원 판결...'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입력 2024-02-13 16:34

백현동 첫 법원 판결...'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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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법원 판결...'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법원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사업 편의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늘(13일)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대표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등을 성남시에 청탁 해주는 대가로 백현동 아파트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74억5천만 원과 공사 현장식당 사업권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의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고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달라고 청탁했고 그 대가로 정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도 관련이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200억 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청에 청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도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가 위법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청탁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인지는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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