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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스만 뽑은 정몽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입력 2024-02-13 16:28 수정 2024-0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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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가장 아래 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가장 아래 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경질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서민위 측은 "이번 사태(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이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정몽규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축구협회가 경질할 경우 70억 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민위 측은 "클린스만 감독이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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